중견 제약사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수 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액수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015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혜택 지원이 취소 당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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