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길병원 '카드'로 3억5천만원 쓴 복지부 간부, 징역 8년 확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25 15:28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복지부 전직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 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약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선정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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