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개소 가운데 19곳은 객실 내 완강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 업소는 최근 완강기 설치 기준이 강회되기 전 인허가를 받아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또힌 소방시설법에 따라 객실의 바닥면적이 33㎡ 이상이면 객실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객실 면적이 33㎡ 이하로 설치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28.5%가 객실 내 발화가 원인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면적과 관계없이 객실 내에 소화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완강기 설치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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