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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을 인정한 유명 영화감독, 혼외자 존재 사실과 별거를 인정한 대기업 회장. 이들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유명 인사인 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혼 판결보다 이혼 청구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판결이 서류 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계점 때문이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내키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소송을 내기도 한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구 서화법률사무소)은 "성급히 이혼소송을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하나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사실 즉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은 상대가 소송 대응을 피하는 등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안에 소장이 상간자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4~8개월 정도다. 판결이 나기 전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활용하기도 한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 소송은 이혼 후 3년,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협의서 한 장 없이 이혼했다가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이혼을 준비할 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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