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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한다"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16:42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의 마일리지 제도는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려웠다. 또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바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2008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과 같은 세부적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 제도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다만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 서비스 도입 시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아시아나는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까지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항공업계가 그동안 "마일리지를 현금과 똑같이 쓰게 할 수는 없다"며 마일리지 복합결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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