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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금액만 내면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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