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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6일 재외투표, 4월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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