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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손석희 약식기소 벌금형… 협박한 김웅 불구속기소 재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1-03 16:33




(왼쪽부터)손석희 대표와 김웅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형인 약식기소 하고, 손석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웅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석희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손석희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석희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손석희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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