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요와 전기매트 등 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는 기준값(140도)보다 높은 161.8도로 측정됐다.
이밖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한 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중에서 리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리콜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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