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총연합회)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발표에 인용된 실험의 원자료(raw data)와 실험 방법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식약처의 실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은 행정소송이다.
총연합회 측은 "식약처가 객관적으로 도출한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이 어떠한 이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유해성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연초담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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