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를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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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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