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수리해 새롭게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자제를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이 늘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33.7%를 차지했고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3%로 나타났다. 3건 중 2건의 분쟁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자 보수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도 1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 신청 중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중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5.7%였고, 1500만원 이상 공사는 16.75%였다.
소비자원 측은 "주택 리모델링에 나설 경우 시공 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시공업체를 선정 시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 보수의 주체가 다른 만큼 계약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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