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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립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도 유지한다. 기존 장기·조직·혈액 관리도 복지부로 이관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 승격은 질병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만큼 필요한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본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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