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본격 시행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07 11:29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으로, 오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