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 이용자들이 전화나 초고속인터넷, IPTV, 5G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신고 접수와 답변, 피해구제 등이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돼 불편을 겪었지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스톱 해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올해 11월 '통신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시스템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의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력 보강과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하반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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