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비의료용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공통기준에 따르면 LED 마스크의 '광(光) 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광출력 측정은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 거리에서 해야 한다. 또 청색광 등을 사용한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오는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전안법 개정까지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하고, 정식 안전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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