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지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벌금은 올라간다.
또한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채무변제가 끝나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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