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7월부터 대출받아 규제지역내 집 사려면 6개월내 입주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28 14:24


7월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해당 집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를 부과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입 기한도 줄이겠다는 게 정책 취지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다.

만일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엔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해당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결국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집을 매입할 때는 6개월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실제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구입해야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새로운 전입 요건은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1일 전에 이뤄지면 대출 시기가 7월1일 이후여도 종전의 전입 요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때 전입 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산정한다.

뿐만아니라 주택을 이미 1채 보유하고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것과 별개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도 마쳐야 한다.

7월 중순부터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면 기존의 전세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면 새로운 전세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과 전세 대출을 신청한 시점이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일 때 적용되고,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7월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있던 대출의 만기는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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