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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계 증여' 금액 30조 넘겨…1억 넘게 증여받은 '금수저'도 5만여명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7-20 13:50


지난해 재산 증여를 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최근 10년간 증여한 재산의 합계가 3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5억원 넘게 물려받은 '금수저'는 9000여명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증여세 신고 현황 등 2019년 국세 신고 세목 510개 가운데 95개를 1차로 조기 공개했다.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이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일컫는다. 직계 존비속 간 증여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었으나 그 외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별도로 집계한다.

작년 증여 재산가액 등 42조2000억원 가운데 증여 시점이 작년인 것은 28조3000억원이었다. 나머지 13조9000억원은 동일인 사이에 이전 9년간 주고받은 재산가액이라는 의미다.

증여 재산가액 등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사이에 증여한 재산은 2015년 15조6000억원(5만5927건)에서 4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직계 존비속 증여 대부분이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할 때, 증여 형식만으로도 연간 30조원 정도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증여 건수는 1만6260건(11.2%), 증여 재산은 4조1000억원(10.7%)이 늘어났다.

지난해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은 건수는 9365건이었다.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으며 3만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같은 기간 배우자 증여는 3350건,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인 상속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이었으며 상속 제산은 21조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이 전년보다 1100명가량 늘었으며 상속재산은 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3조2000억원에서 63.3% 증가한 규모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2018년보다 13.1% 늘어난 7309명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사람도 237명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34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557만명이었던 입장 인원이 지난해 1636만명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1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 항목에는 이밖에도 세목별 국세 비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열 곳 가운데 네 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절반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총 법인 78만7438개 가운데 31만1000개(39.5%)는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소득이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공제 등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은 38만7000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49.2%는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총 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00만개를 넘어섰으며 개인사업자는 705만명에 달했다.

보다 자세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나 국세청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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