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진드기 기피제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알린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 제품은 공산품인데도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제품은 '정식 허가 인증 제품으로 효과도 보장'이라고 표기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보습 및 가려움 완화', '부위에 대한 외용 소독'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등 과대광고를 한 경우도 15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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