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화수(주)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업별 금액소요 등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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