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자녀 사칭'해 송금해달라는 카톡 주의…전화해서 직접 확인해봐야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13:14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메신저로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메신저를 통한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1건)보다 14.6% 늘었다. 피해 금액은 297억원으로 같은 기간 25.3% 증가했다.

이러한 피싱의 주된 통로는 카카오톡이었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2019년 90.2%, 올해(1~9월) 85.6%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했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도 보였다. 금전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요구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또 사기범들은 신분증과 신용정보로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받아 미리 열어둔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또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