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메신저로 자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했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도 보였다. 금전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요구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또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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