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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