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사고 증가에 따라 이륜차 관련 단속 건수도 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5만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현장 단속은 101만1647건, 공익신고나 캠코더 단속은 4만7407건이다.
그러나 이륜차 단속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이륜차의 경우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은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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