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광고 표시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근절을 위한 업계 내 자정 노력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1899건에 달했다.
이중 실제 규정 위반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사항 중에는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건(87.9%·중복 위반사례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졌다.
정부가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은 허위·과장 매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법까지 개정한 이후 성적치고는 초라한 셈이다.
국토부는 2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규제 강화 이후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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