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노인회가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전화로 권유하며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권유 판매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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