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28㎓ 대역 5G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한 데 맞춰 무더기로 설치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도록 해 주려는 정부의 봐주기에 편승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통신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이통사들이 기지국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획 신고만 해도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투자비를 아끼려고 늑장을 부리면서 과기정통부의 기준 변경을 유도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모면하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과기정통부가 신고된 기지국의 실제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0일로 정했던 점을 고려, 우선 신고만 해 놓고 구축을 미뤄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지난해 말 무더기 28㎓ 5G 기지국 설치 신고 관련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면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낮췄다는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할당 공고대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무이행이 미흡할 경우 할당 취소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은 기존 재할당 사례와 사업자 건의, 장비 설치 및 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설 신고 후 올해 4월 30일까지 준공하면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할당 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신사도 28㎓ 5G 기지국 설치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공동 구축 기지국을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에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생태계 구축과 실질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통신3사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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