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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치주질환 방치땐 치료기간·비용 커져…건보 확대적용 활용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1-27 16:13 | 최종수정 2022-01-27 16: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통계에 따르면 외래 질병 중 해마다 가장 많은 환자 수와 요양급여비용을 차지하는 질환은 '급성기관지염'과 '치주질환'이다.

급성기관지염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최근 크게 감소한 반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여전히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해마다 증가하던 환자 수는 2020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환자들이 치과 방문을 줄인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치과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어 제때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케이치과 김성구 대표원장(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은 "치주질환은 올바른 칫솔질과 스케일링 등 평소 꾸준한 치아관리가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리소홀로 치주염이 발생한 후 방치하게 되면 급격히 악화되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있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고통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치주질환은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잇몸에 국한된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하며, 염증이 심해 잇몸뼈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과에 방문하면 치주검사를 통해 치석이 있는 정도를 살피고 염증과 출혈의 정도를 알아보게 된다.


아울러 방사선 촬영으로 잇몸뼈가 손상된 정도를 살피며 어떤 이유로 치아가 자극을 받고 흔들리는지 인접치아들과의 영향도 살펴보게 된다.

기본적인 치료로는 세균성 플라그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한 후 약물을 사용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엔 치주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치아가 고르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가 잘되지 않아 치주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상실이 되면 주변 치아들까지 과도한 교합력을 받아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주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통증이 심하고 치아가 흔들릴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흡수되어 인공 뼈를 이식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잇몸관리가 중요하다.

김성구 대표원장은 "최근에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가 안정화되었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인구도 늘어 이전과 다른 환경"이라며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빠른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2022년에는 치과 치료 혜택이 확대됐다.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충치는 진행속도가 빨라 예방 및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실란트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료법으로 어금니에 있는 작은 틈새를 메워 음식물이나 세균이 끼지 않도록 한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 아래어금니 4개 치아에 본인부담금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를 삭제하고 치아 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수복 치료이다.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자기부담금 30%로 임플란트·틀니 보험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가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김성구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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