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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