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 약국에 근무 약사들도 병원 의사·간호사 등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다. 근무를 재개하더라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격리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강제가 아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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