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 점검을 위해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사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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