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과 성형수술에 대한 계약 해지 분쟁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시 계약 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미리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 당신은 모르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