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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기준 미달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등 56개 제품 무더기 리콜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07-07 08:38 | 최종수정 2022-07-07 08:46


여름철 어린이 용품 중 안정성이 미흡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리콜 조치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5∼6월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를 적발했다.

어린이 제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용 튜브 1개와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와 선글라스 1개 등이 포함됐다.

또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스포츠 보호 용품 1개와 충돌·급정거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도 리콜 조치됐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와 필수 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3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이 밖에도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4개,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내의·원피스 등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신발 1개 등이 리콜 조치됐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 가방 1개,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걸이 1개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와 보트 1개 등 물놀이 기구 3개가 리콜 조치됐다. 또 충격 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등이 리콜 대상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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