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4.9%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버는 소득의 80% 정도가 비과세라는 뜻이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 등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