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한 펀드사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다른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다.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