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