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1년 지난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카카오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