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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