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을 중심으로 정수기 임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월 이용료와 의무 사용기간, 관리 서비스 점검 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후에는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