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여권·탑승권 대신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스마트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항공사 6곳의 승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이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됐어도 공항에는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법무부 출국 심사 때 여권으로 수속을 밟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는 손바닥 정맥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하는 '원 아이디' 탑승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