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된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