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09-11 09:26 | 최종수정 2023-09-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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