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체외진단 전문 기업 엑세스바이오(대표 최영호)는 5일 공시를 통해 밝힌 미국 그레데일(Gredale, LLC)과의 소송(판매대행 수수료 청구)에 대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와 관련하여 당사와 그레데일 간의 계약은 없었으며,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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