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플래닛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앞서 가맹계약서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내용 및 서류 관련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계약서는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무 및 규정들이다.계약서로 가맹사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지에 관련된 내용 역시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문서다. 가맹사업자의 점포 예정지 주위로 동일 매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문서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10개 가맹점의 상호 및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점포 예정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가맹계약 진행을 원하는 가맹 본사 운영진은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크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