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