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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이 심각한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이용가정이 지불하는 금액은 약 월 238만원인데, 30대 가구의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까워 너무 비싸다는 지적은 사업 초기부터 나왔다. 이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사례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추거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해결책이 아니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배치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더 낮추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업종으로 이탈이 더 많이 발생해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셈인데, 모두가 바람직하고 만족할 해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천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 본사업 착수 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 기대했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우선 이용자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노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깊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목표했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