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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모방한 챌린지 사기 논란…핑계 대며 상금 지급 거부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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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7 13:13


'오징어게임' 모방한 챌린지 사기 논란…핑계 대며 상금 지급 거부
사진출처=넷플릭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26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2'가 공개된 가운데 중국에서 드라마의 설정처럼 단순한 놀이에 거액의 상금을 거는 이벤트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ET투데이,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곳곳에서 '자기 수양 챌린지'라는 이벤트가 횡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 약 30일 동안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며 고립된 채 머물러야 한다.

참가자의 모습은 주로 SNS 생중계되는데, 주최 측의 조건은 화장실 사용 15분 이하, 3초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기, 밤 10시 불 끄기 등이 있다.

성공할 경우 우리 돈으로 6000만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 수준의 보상을 한다고 주최 측은 밝혔지만 실제 상금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가자는 총상금 25만 위안(약 5000만원)이 걸린 대회에 참가해 30일 동안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상금을 받을 때가 되자 주최 측이 대회 3일째 '얼굴 가리기'를 위반했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35일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챌린지에 참가했지만 '3초 이상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주어진 규칙들이 알고 보면 지킬 수 없는 것들이고 온갖 트집을 잡아 규칙 실패로 이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노한 참가자들은 뒤늦게 주최 측에 참가비 환불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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