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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6만5천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적 참여 5년 차 기업은 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1만6천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 기업에는 혜택을 준다.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주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