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른바 '숙취해소 실증제'가 시행된 가운데, 51개 숙취해소 제품이 강화된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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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율심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 표시 광고가 중지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과학적 설계, 절차상 문제 유무, 숙취 해소 효과 수준 등을 검토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