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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실내수영장 등록 소비자가 증가한 가운데, 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의 수질에 법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2019년 공공수영장 조사 당시에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10개소(50%)에서 유리잔류염소 또는 결합잔류염소가 (준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0개소 중 3개소(15%)에서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유기물(땀,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ㆍ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